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골재채취 허가 미끼조건으로 교제비를 받아 가로챈 40대 회사원이 구속위기.
 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국회의원의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것을 이용해 골재채취허가 명목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회사원 노모(44ㆍ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기원에서 골재 채취업자인 모 산업대표 이모(45)씨 등 2명에게 『진천 초평저수지 골재채취 허가를 따려면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해야 한다』며 접근, 식사대접 등 교제비 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