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국회의원의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것을 이용해 골재채취허가 명목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회사원 노모(44ㆍ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기원에서 골재 채취업자인 모 산업대표 이모(45)씨 등 2명에게 『진천 초평저수지 골재채취 허가를 따려면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해야 한다』며 접근, 식사대접 등 교제비 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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