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황포가 심하다고 판단,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으며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돼 상가임대인들이 법시행을 앞두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전을 포함한 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대전지방사무소의 경우 상권이 형성돼 있는 복합상가 및 전문업종대형상가 10개를 자체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최근 임대료의 과다인상 여부, 새로운 임차인과 고액의 계약체결을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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