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조사·조례제정·보수·정비 없이 사실상 방치

대전, 충남·북도 지정 문화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재보호법'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규정해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기록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의 지정해제, 수리·복구, 보존 시설 설치 등 관리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한 이후 국회에서도 같은해 11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는 물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등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조례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도지정문화재 20건에 대해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기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전시는 정기조사 결과 보존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15건, 충남도 역시 37건에 대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문화재를 보수·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시·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현상, 수리 등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재의 보수·정비 등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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