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회원, 회장·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에 따라 충북도회장 새로 뽑아야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코스카) 충북도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잡음과 갈등이 긴 법정 다툼과 회장 재선출을 예고하고 있다.

코스카가 충북도회장과 임원의 지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인데, 이에 맞서 일부 회원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코스카 충북도회장과 임원이 그 지위와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16일 코스카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소속 회원 A씨 등 일부가 코스카 충북도회장 등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냈다.

A씨는 "1심 판결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지금의 충북도회장과 임원은 지위를 잃게 되고 그 역할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코스카가 항소는 했지만,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가 항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와 코스카 내외부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항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코스카는 내부 규정에 따라 회장 등을 다시 뽑아야 한다.

A씨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본안 소송인 항소심 자체가 의미 없다"며 "그렇게 되면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코스카 충북도회 소속 A씨 등 3명이 코스카를 상대로 낸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및 대표회원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충북도회 산하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결의를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다수가 찬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런 대표회원이 선출한 회장 등의 지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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