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지방의원 겸직비율 50%" … 유급제 취지 빛 바래

충북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겸직비율이 50%로 나타나 인상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경실련이 16일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2명 지방의원중 49%인 80명이 겸직하고 있고, 이중 42명(신고의원의 53%, 전체의원의 26%)이 의정비 이외에 겸직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과 겸직신고를 했어도 보수수령 내용을 밝히지 않은 의원을 감안하면 의정활동 외에 개인사업 등으로 보수를 받는 의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겸직을 신고한 의원 80명은 충북도의회가 28명, 청주시의회 8명, 충주시의회와 괴산군의회 각 7명, 보은군과 옥천군 각 6명, 제천시와 음성군 각 5명, 증평군 4명, 진천군 3명, 단양군 1명이다.

 특히 이번 의정비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12개 지방의회 의장들의 겸직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주유소 대표,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은 택시회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은 전기회사, 증평군의회 지영섭 의장은 보험, 괴산군의회 박연섭 의장은 주유소,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장은 보험 등에 각 몸담고 있다.

 또 무보수 겸직 중에도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의 대표직을 맡거나 소관 위원회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사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으며, 이밖에 다른 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충북경실련은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가 빛을 바래고 있으며 겸직의원 수가 줄지 않는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원들은 법과 조례에 따라 성실하게 겸직신고를 하고 겸직회사(단체)와 연관된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위원회를 바꾸거나 겸직회사를 사직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원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급여(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9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는 의원별 1억씩 35억원 가량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통과시켰고,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에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1억5천만원~2억원씩 최소 46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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