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강기용씨 아들 인호씨 소송 제기에 교직원노조·총학생회 반발

서원학원 설립자인 고(故) 강기용씨의 아들인 강인호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교직원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강인호씨의 아들 석우씨는 16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2012년 3월 현 이사장인 손용기씨를 전 운호학원의 후신인 서원학원의 이사로 선임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사선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지난달 25일 대전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석우씨는"손 이사장의 이사 선임시 임시 이사회에서 부당한 절차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부당한 이사 승인절차와 더불어 법인 채무 불이행 등 설립자의 건학이념 계승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우씨는 "서원학원은 1954년 강기용 박사가 사유재산을 출연해 서원학원을 설립한 뒤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8개교를 운영했다"며 "특히 설립자 전 가족이 교사신축에도 참여하는 등 서원학원 발전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교직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92년 강인호씨가 방만한 학원운영을 하다 많은 부채를 지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서원학원은 지난 20여년간 분규로 고통을 겪었다"며 "이후 학원은 파행과 불법으로 깊은 나락에 빠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구성원들은 법인영입의 절실한 상황을 공감하면서 정상적인 공모를 통해 현 재단을 영입했다"며 "법인영입실무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원이 새롭게 거듭 날 기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원대 총학생회도 자료를 내고"대학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학원 설립자 가족들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 사수하고 그들이 우리 대학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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