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장대ㆍ노은지구의 원룸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전지방노동청의 현장점검에서 대부분의 현장이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5~30일까지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사법조치 3개소, 작업중지명령 16개소, 시정조치 12개소 등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대지구 등에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공사가 개인 또는 영세 건설업체로 안전상의 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조동청은 82개 사업장에 대한 개별방문을 통한 사전지도와 「CLEAN 3D」 사업장 만들기 사업을 병행하며 작업발판 및 보호구를 지원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해 사전지도 및 사후점검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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