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2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항공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한 용역 결과물을 기초로 총 72.4㏊(450건, 1천156필지) 중에서 인·허가지를 제외한 공유림 및 사유림의 훼손 의심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10월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 불법 산림 훼손지로 확정된 장소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 충남도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훼손의심지에 대한 현장조사, 항공사진 판독, 인·허가 대조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선 /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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