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9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 3월까지 농협은행(지역조합 포함)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및 피해금액은 4만210건 2천200억원에 달했다. 이중 3만5천여건, 318억원은 찾아가지 않아(잔액)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2년 2월27부터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대출빙자사기피해 관련 지급정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농협계좌를 통해 3만4천829건 1천209억의 돈이 대출빙자사기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농협의 계좌관리 및 점검 부실이 금융사기 피해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농협에 강하게 촉구했다. 김성호 / 서울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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