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이전 지원기준 완화 등 조례 개정

홍성군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전부 개정한 조례는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충청남도 조례의 규정과 부합되게 개정하면서 ▶국내기업 이전지원기준 완화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기준 신설 ▶기반시설비 지원요건 완화 ▶집단화 이전기업 지원기준 신설 ▶관내기업 상수도 요금 보전방안 등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전지원기준의 경우 개정 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고용인원 50명'에서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고용인원 20명'으로 완화하고 집단화이전기업 지원방안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 규정된 관내 기업의 상수도 요금보전방안은 관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일반 상수도 요금을 공업용 상수도 요금 적용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군에서는 내년부터 이에 따른 지원이 시행될 경우 관내 90여 개 기업이 1억6천여 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기업유치에도 한층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현구 /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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