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공정거래법 등 위반 공정위 제소 사건 193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당한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늑장조사로 일관, 중소기업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충북 청주상당)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 평균 195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도 지난 2011부터 2014년도까지 ▶공정거래 법(거래상지위남용) 위반 28건, 평균 조사일 89일 ▶하도급 법 147건, 평균 조사일 130일 ▶가맹사업 법 17건, 평균 조사일 108일 ▶대규모 유통업 법 1건, 평균 소요일 37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이후 365일 이상 소요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1건, 하도급법 7건, 가맹사업법 1건, 대규모유통업법 1건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결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를 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는데, 이 때 법으로 정한 조정기간이 60일이다. 자금이 회전돼야 운영 가능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꽤 긴 시간인 것이다.

문제는 조정이 결렬 될 경우 공정위로 이관돼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공정위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소요되는 추가 기간이 평균 135일에 달했다.

공정위에 제소까지 가는 경우라면 해당 중소기업은 사실상 향후 대기업과의 거래를 포기하고 대금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6개월 이상 소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늑장조사로 조사기간이 1년 (365일)을 넘기는 건수만 해도 최근 3년간 (2011년 ~ 2013년) 138건이 넘었고, 심지어 1천76일이 소요된 사건도 있었다.

더욱이 공정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밝혀내면 대기업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체 없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지급여부마저도 30일 이후 1차, 60일 이후 2차 확인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고의로 지불을 지연한다면 중소기업은 추가로 60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 위원장은 "처리 기간이 지연될수록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건이 조속히 처리돼 중소기업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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