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부정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청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7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어 부정대출을 받은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 대표 B(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21일 B씨에게 토지 등의 담보 가치를 60% 부풀려 98억3천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이들은 기존에 발생한 부정대출관련 채무를 B씨가 인수하기로 하고, 추가 대출을 해 총 114억 8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난해 11월 27일 부정대출 관련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달 2일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 임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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