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독·긴급예찰 실시

진천군은 지난 3월 진천군을 떠나 중국으로 이동했던 철새가 덕산면 미호천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미호천 철새 분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철새로인한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미호천 주변 및 제방길에 대하여 광역방제기와 이동식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주변 가금류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생석회 10t과 소독약품 500㎏을 추가 공급하여 관련농가의 소독작업을 지원하고 하천변 출입 자제현수막을 제작하여 인근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의 이동시 예찰을 실시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질병의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는 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축사그물망을 설치하고 매일 1회 이상 축사주변 소독, 축사진입로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별 발판소독조 설치와 별도 장화를 비치 운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리 계열화 업체는 전남 소재 종오리농가에서 생산한 병아리의 입식을 자제하고 입식 시에는 반드시 군에 신고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은 초등방역이 중요한 만큼 의심축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가축전염병 전용 신고전화(☎1588-4060) 또는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539-359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군에서는 지난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42농가의 88만3천479마리의 가금류를 매몰처분 한 바 있다. 박익규 / 진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