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구)은 23일 판교 환풍구 참사와 관련, "환풍구는 건축법상 '지붕'으로 규정돼 있어 부실설계가 입증되면 설계·시공·감리자 등은 '건축법' 10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가 변 의원에게 제출한 '판교추락사고 관련 보고'에 따르면 이번 판교추락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건물내부로 공기를 흡입하는 시설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풍시설 및 배기구 등의 개념과는 다르다.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처벌조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판교사고의 환풍구를 환기시설로 규정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붕으로 규정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는다"면서 "국토부의 환풍구 해석으로 인해 부실시공여부가 밝혀진다면 책임자를 건축법에 따라 엄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변 의원은 또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지붕은 1m2당 100kg, 산책용도의 지붕은 1m2당 300kg의 하중기준이 있다"면서 "'서울시 지하철 철도설계기준'에도 환기 구조물 중 보행 통과할 수 있는 것은 1m2당 500kg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27명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하중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는 지난 2012년 2월7일 준공한 건물로, 준공일부터 약 2년8개월이 경과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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