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심의委 구성 등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충남도의 보조금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전문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된 덕분이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가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단체와 기관, 도민 등은 내달10일까지 의견을 제출, 예산담당관실 의견 검토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핵심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있다. 지방보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보조사업의 타당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구별하도록 했다. 이들은 향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포괄적인 부분을 심의한다.

또 운영 및 성과 평가를 분석하는가 하면 재원분담,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며 보조금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사업의 성격과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배부받은 단체나 기관은 사업을 완료했거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보조금 투명성을 위해서도 위원회나 도지사는 수시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도 관계자는 "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보조금 지출·집행 관리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구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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