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비 50대 50 분담…"소유권도 절반씩"

충북도와 청주시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개발사업에 투자할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계획도 공동추진하고 소유권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24일 오전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과 항공정비산업 육성사업에 공동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환했다.

에어로폴리스 1·2지구 47만4000㎡ 부지조성에 투자할 사업비를 충북도와 청주시가 50%씩 분담하고 그 분담비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것이 협약의 뼈대다.

충북도가 개발예정지를 사들이는데 선투자한 비용은 분담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약서에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선도기업를 유치하려고 구상하는 용지 유·무상 임대 등도 공동 추진하고 앞으로 입주업체에 재정지원을 할 때도 양 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도 넣었다.

앞서 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국방부와 사업 예정지를 맞교환하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 실시계획도 승인했다.

구정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은 "청주시와 에어로폴리스를 공동개발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항공정비복합단지(MRO)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당장 에어로폴리스지구 입주를 희망하는 선도기업의 '합작협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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