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섭단체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도의회는 24일 오후 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가 심의한 후 상정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앞으로 의장단(의장 1명·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단(의회운영위·정책복지위·행정문화위·산업경제위·건설소방위·교육위) 9개 자리를 다수당이 독식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5명 이상)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배정하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소수당인 새정치연합도 총 31석 중 10석(32.3%)을 확보했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땐 의회직을 적어도 2석 이상 갖게 됐다.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의회 안에 의장단과 양당의 원내대표가 '사전 협의·조율'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협의체가 탄생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은 양당 원내대표의 힘이 막강해진다는 점이다.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의 테이블에 앉아 자리를 배분하고 의정비, 행동강령 등 의회 내부의 틀을 만드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는 난상토론 끝에 조례안을 다음 달 12일 개회하는 336회 정례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독소조항'이 많아 손을 봐야 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이 운영위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조례안이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게 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반발했고 조례안 내용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오전 11시 개회한 본회의는 개회와 동시에 정회하고 오후 3시 속개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런 진통을 겪은 끝에 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원내대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 움직임을 보여 이른바 '여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이른바 '자정(自淨) 조례'로 불리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다음 달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