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천300여건의 채혈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매년 300여건씩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상금액도 지난 4년간 약 6억원에 달한다"며 "채혈 전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안내해야 하고, 채혈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전 확인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채혈 중 또는 채혈 후에 헌혈관련 증상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헌혈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사고 방지 조치 지침 마련 및 현장관계자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채혈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 적십자사는 채혈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호 / 서울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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