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6·4 지선 선거운동원 불구속 기소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와 B(2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조사과정에서는 회사 회식이라고 속여 범행을 은폐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이들은 지난 5월 25일 진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26명에게 7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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