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6·4 지선 선거운동원 불구속 기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조사과정에서는 회사 회식이라고 속여 범행을 은폐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이들은 지난 5월 25일 진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26명에게 7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 엄기찬
엄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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