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넘지 말아야"
의석 수도권 집중 우려속 재획정 논란 예고

왜곡돼 온 충청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구 재획정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30일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도 있어 향후 논란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충북 청주 상당구)은 지난해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헌법불합치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고, 판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거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행정구역에 의존하고 있어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국민의 평등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었다.

제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에서 충청지역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19대 총선의 경우 충청지역이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만7천772명으로 영남의 19만7천57명, 호남의 17만5천87명보다 훨씬 상회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만8천108명)는 호남(525만979명)보다 많으나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불균형이 지속돼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시 정 의원은 지난해 말 충청권 국회의원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후, 이틀 만인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올 6월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29만9천803명이고, 호남의 인구는 525만5천770명으로 지난해 11월 헌법소원 당시 1만7천129명이었던 인구격차는 6월 선거에서 4만4천33명으로 증가하는 등 충청권과 호남권 인구 격차는 예상한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번 헌재판결과 관련, 정 의원은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재의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국가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 의지를 밝혔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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