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농가와 면적은 8천7백23농가 6천2백42㏊로 지난해 8천3백85농가 5천8백64㏊에 비해 3백38농가 3백78㏊가 각각 증가했다.
또 보조금 지급액은 총 28억2천6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백10%가 증가했다.
지급요건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이 적합해야 하며 1㏊당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지급된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논은 향후 토양검사 및 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영농기장 조사 및 농업인교육, 기타 이행상황 종합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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