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제월리 일대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대상지인 제월리 555 일대 6만177㎡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1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군 관계자는 "제월리 양식단지 조성 대상지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주민 의견을 받았으나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지정 고시했다"며 "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은 취소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고 제한 기간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있거나 별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해제된다.

양식단지 조성 대상지에서는 건축, 시설물 설치, 토석 채취 등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군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낡은 양식시설을 스마트 양식시설로 바꿔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63억원(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 민간자본 93억원)을 들여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양식단지에는 양식시설, 판매시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군은 민물고기양식장, 수산식품 가공시설, 수산식품 연구·개발시설, 물류시설 등이 들어서는 괴산읍 대덕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연계해 국내 최고의 수산식품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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