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21일 한국지방세협회 및 충청남도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 서천군에서 후원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의 당위성과 지방세의 기반강화를 주제로 행정자치부, 학계, 연구원 및 언론인들이 함께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국에 발전소가 소재하는 자치단체에서 대거 참석하여 지난 9월 30일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화력발전은 오염물 배출, 분진 등 주변 지역에 보이지 않는 외부 불경제를 양산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외부불경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과 수력에 비해 적제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원자력 수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자는게 주요 골자다.

서천군의 경우 한해 약 4억원 정도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세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중 65%를 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상당한 재정확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영선 /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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