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달 4일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수사 '속도' … 운명의 한주 일부 기소 등 행정공백 우려 … 혐의 벗어도 이미지 타격 불가피

다음 달 4일 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막바지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충북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행정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지에는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권선택 대전시장, 다음주 초 불구속 기소=검찰이 6·4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선택(59·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27일 "권 시장을 소환해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 이를 묵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며 "조사내용과 증거를 정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권 시장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권 시장을 불러 27일 오전 2시까지 16시간 정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권 시장을 상대로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4천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검찰 소환 조사= 황명선 (새정치민주연합)논산시장도 자서전 무료 배부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오후 검찰에 소환됐다.

황 시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 1월 황 시장의 업적이 저술된 저서를 추가로 제작해 관내 기관·단체장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이근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6·4 지방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이근규(새정치민주연합) 제천시장과 최명현(새누리당) 전 제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기소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26일 이근규 제천시장을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최명현 전 제천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유영훈 진천군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앞서 청주지검은 25일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유영훈(새정치민주연합) 진천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때 상대 측 후보인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말을 공표한 혐의다. 지난 13일 검찰은 유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하고 발언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 측은 유 군수가 자신이 사채업이나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을 냈다며 유 군수 등을 고발했다.

◆임각수 괴산군수, 직위상실형 판결...군정 차질 전망= 임각수(무소속) 괴산군수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수 지위를 이용, 처가 갖고 있는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아 땅 가치를 높인 점이 인정 된다"며 "불법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행위는 원상 복구됐고 피해액도 크지 않지만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차례 군비(1천900여 만원)로 아내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자연석을 쌓는 공사를 하도록 군청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이 판결과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혁 보은군수, 검찰 소환 등 보강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혁 (무소속)보은군수가 검찰에 2차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19일 검찰은 이날 오전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이날 정 군수 소환 조사는 1차 소환 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정 군수를 상대로 군민 정보를 빼낸 경위와 그것을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외에 사용했는지를 조사했다. 또 군 예산으로 마련한 물품을 자신의 선거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사건 병합 관건= 호별방문 금지규정 위반 등 부정선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 2건의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1심이 진행된 앞선 사건의 병합 여부가 최대의 분수령이다.

그가 이미 호별방문 규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당선 유지형을 선고 받긴 했어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앞선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된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 김 교육감으로서는 이래저래 간단치 않은 상황에 몰려 있는 셈이다. / 이민우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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