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겨울철을 맞아 강설로 인한 도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설피해 등 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전대비 및 중점관리 기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준비 기간인 10월 13일∼11월 17일까지 제설인력, 장비, 자재 확보 및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설해위험 지역에 모래주머니 설치, 상습결빙지역 주의 및 우회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는 한편 중점관리 기간인 12월∼3월까지 4개월간 신속한 제설·제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천안지역 도로 중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충청남도에서 각각 제설업무를 하게 되며, 천안시는 양 구청 및 읍·면·동 제설장비 157대, 제설용 염화칼슘 2783톤, 인력 183명 등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게 되며, 제설 취약지 26개소 등 861km의 방대한 도로를 책임진다.

특히, 타 기관과 관리구간이 나눠지는 경계구역에 대해 일부구간은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천안시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경계구간의 제설공백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근 아산시·공주시·평택시와 겨울철 재난대비 상호응원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상호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인석진 건설도로과장은 "제설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지만 해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긴장을 늦출 수 없어, 동남구·서북구 양 구청에서 사전준비 기간 동안 예년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였으며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해마다 제설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장비·자재 부족 등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시민들도 천안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내집 앞 눈치우기'와 같은 선진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현행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강설시 건축물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주간의 경우 그친 때로부터 3시간내 실시하여야 하며 야간의 경우 다음날 10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송문용/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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