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산불로 가옥이 소실돼 컨테이너하우스에 임시 거주하는 고객 27명이며 이들에게는 5~10월분 전기요금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한 이들 고객이 가옥신축후 재공급 신청시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 전기공사비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충남지사는 해당고객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책을 안내하면서 요금감면으로 인한 과다한 전기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전을 요청했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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