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성매매 남녀 결국

[중부매일 엄기찬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과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각각 벌금형과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돈을 주고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회사원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류 판사는 A씨와 성관계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B(24·여)씨에게도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둘의 만남은 지난해 6월 이뤄졌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로 B씨를 알게 된 A씨는 100만원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2차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성매매를 빌미로 A씨에게 다시 접근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50만원을 빌리는 비슷한 방법으로 250만원에 빌렸다.

이후에도 B씨는 성관계 등 핑계를 대면서 모두 84차례에 걸쳐 1억5천500만원을 A씨에게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참다못한 A씨는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성매매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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