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유지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 비례대표들도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통진당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는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각각 3명씩이다.

광역의원은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 이현숙(전북) 의원 등이고, 기초의원은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의원 등이다.

선관위은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 공직선거법을 적용,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해당 비례대표직은 차기 지방선거(2018년) 때까지 결원 상태로 남게 된다.

반면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재의 결정문에서 의원직 상실 부분이 제외됐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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