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도로공사 구간 우선 도입…내년 민자로 확대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로도 결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달 30일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구간(30일부터)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 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