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와의 인접 거리를 이유로 제외된 충청권에도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제6차 국토정책위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충청권은 세종시를 비롯해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청원군,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등 13개 시군이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 기업도시 입지제한을 받았다.

또한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완화한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로 완화된다.

현재 충청권의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충북 충주와 충남 태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2012년 산업용지, 연구시시설, 연수원 등의 시설을 준공해 16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분양률은 80.5%다. 태안기업도시는 2007년 착공해 현재 공정률 24.1%를 보이고 있으며 골프장 2개소를 운영 중이다.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투자유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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