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가족사 음해문자 유표 2명 징역형 구형

[중부매일 엄기찬 기자] 지난해 치러지 6·4 지방선거 때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가족사 음해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 심리로 열린 대전지역 모 일간지 기자 A(52)씨와 모 사찰 주지 B(65)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한 전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6·4 지방선거 직전에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이야기가 도내 유권자에게 SNS(소셜네트워크·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로 유포됐다.

선거가 끝난 뒤 한 전 시장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 소문을 퍼뜨린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이 A씨와 B씨인 것을 확인,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 했다. /엄기찬 dotor0110@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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