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ㆍ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99년, 2001) 이후에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던 개인들의 일부 거액대외지급에 대한 한국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절차가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를 갖고 해외로 나갈 경우에도 출국시 세관에 신고만 하면 가능케 됐다.
 간소화된 외국환 거래절차 내용으로는 증여성 송금의 경우 미화 5만달러 초과, 해외체재ㆍ유학비의 경우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에 대해서도 한은의 확인절차가 폐지된다.
 또한 종전 일반해외여행경비를 미화 1만~5만달러까지 휴대반출할 경우 세관신고, 5만달러 초과는 한은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를 미화 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로 단순화 했다.
 인터넷상에서의 외국 고가품 구매시 신용카드결제 한도가 폐지됐고 원화ㆍ외화ㆍ자기앞수표를 합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관에 신고토록 해 자기앞수표의 대외반출을 자유화 했다.
 이밖에 종전에는 외국통화만 미리 사놓을 수 있었으나 당장 외국에 갈일이 없어도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미리 매입해 장래의 해외여행경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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