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신규민원 3건 이상 민원 예보제 시행

올해부터 세종교육 관련 민원을 신청할 경우 법정처리기한인 7일 보다 이틀 앞당긴 5일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고, 유사내용의 신규민원 3건 이상 접수 시 시교육청은 관련 부서 자동 통보로 해당 민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만족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교육민원 서비스 품질향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연중에 걸친 공동주택 입주, 예정지역 내 30개교 신설 등의 이유로 세종시의 학생 및 학부모 수와 함께 교육민원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민원의 효율적 처리 및 신청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시교육청의 민원접수 건수는 592건으로 2013년 대비 14.5% 증가했으며, 이 중 대다수가 학교설립과정에 집중돼 있고 교육과정 및 교원인사 관련 민원들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교육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이메일·유선·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부서를 독려해 5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의 신규민원이 일주일에 3건 이상 접수될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그 대책 안을 마련하는 민원 예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응대 문화를 형성할 방침이다.

홍용표 총무과장은 "매월 민원현황을 분석하고 각 부서별 대응 방안 수립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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