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출입관리 강화 … 적발시 3개월간 불이익

정부세종청사에서 본인의 출입증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빌려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출입이 제한된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관리소)는 타인의 출입증을 이용해 세종청사를 출입하는 경우가 지난 1월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적발된 사람에게 정부세종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 단속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계기로 삼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관리소에 따르면, 청사에 출입하는 업체직원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빌려 회전문과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A씨는 적발 이후에도 주의 조치만 받았을 뿐 다시 방문증을 받아 통행에는 지장을 받지 않았다.

관리소 관계자는 "청사가 준공되고 부처가 입주한 이후 이같은 사례가 몇 건 있었다"고 밝힌 뒤 "부처들이 이사를 오고 내부 정리를 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었다"며 "대부분 해당 부처와 관계돼 있고, 신분이 명확한 사람들로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3개월간 공무원증 발급을 금하고 대신 민간인처럼 신분을 확인한 후 방문증을 받아 출입해야 한다. 또 소속 부처에 통보해 휴일 당직과 같은 벌칙을 주고 부서장에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근무평가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세종청사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모든 부처에 통보한 상태"라며 "민간인의 경우 해당 부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신분이 확실하지만, 앞으로는 주의를 주도록 해당 부처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청사관리소는 이와 함께 많은 출입자들이 동시에 몰리는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는 회전문 옆 수동문에 근무자를 배치하고 개방함으로써 출입 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말에 1차로 입주한 1동~6동 지역에 초기 설치된 통제식 회전문(10개소)의 손잡이를 제거해 통행 시 공간이 비좁아 불편했던 문제도 해결했다.

 또 어린이를 동반한 어린이집 출입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회전문 출입시간 등을 미리 파악, 근무자를 배치해 수동문을 개방하는 등 출입 편의를 제공 할 예정이다.

 조소연 세종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입주부처 노조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청사 입주 불편사항을 수렴 및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입주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감성 청사관리소로 운영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익규·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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