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완화·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신청

농림축산식품부 2일부터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농관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읍·면·동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으로 접수한다.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직불금의 경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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