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재민 기자] 무면허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한약재 등을 판매한 60대가 붙잡혔다.

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한의사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로 A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청주시 흥덕구 원평로 자신의 집에서 안면 신경마비를 앓고 있는 B씨(60)에게 불법 시술과 함께 한약재를 조제·판매한 뒤 7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550차례에 걸쳐 치료비 67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민 mean0067@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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