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은 시차 출퇴근형으로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개별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희망 직원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를 제외한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전직원 유연근무의 날'로 정하고 근무시작과 끝나는 시각을 각각 3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박익규 / 세종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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