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방식은 시차 출퇴근형으로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개별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희망 직원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를 제외한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전직원 유연근무의 날'로 정하고 근무시작과 끝나는 시각을 각각 3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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