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세종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촌지와 불법찬조금품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품 모금액의 규모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되 반복 재발 민원발생의 경우에는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불법찬조금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와 관련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 책임자들은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을 물어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모금액에서 교직원이 금전·선물·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을 들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불법찬조금품 근절을 적극 홍보하고, 학부모회 및 어머니회 등 학부모 연수시 관련 연수를 필히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감사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상시감찰반을 꾸리고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는 한편, 종합감사 시에도 학교발전기금 관련사항을 중점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나승권 감사관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학교문화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모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불법찬조금품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게 됐다"며,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은 이를 꼭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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