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부터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2달간 지도활동에 이어 9월부터는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제는 수입산 활어에 대해 판매자의 자발적인 표시가 가능하지만 국내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따라서 위판장, 도ㆍ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로써 국산과 수입산 활어를 구분, 판매해야함으로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부당거래 및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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