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안전한 자전거타기문화 정착을 위해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을 제정, 행복청과 세종시 누리집(홈페이지)에 30일부터 게시한다.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은 자전거 이용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전거 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최근 환경보호, 건강, 레저 등의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데다 앞으로 행복도시 내 자전거 이용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용수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교통법규 준수, 안전모 착용권고(어린이는 의무사항),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사항 ▶자전거도로로 통행·도로 횡단 시 주의사항, 자전거 주차 시 주의사항 등 주행·주차에 관한 사항 ▶신체에 적합한 자전거 고르는 법 등 어린이를 위한 사항 ▶안전모 착용방법·야간 시 복장 등에 관한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자전거 수신호에 관한 사항 ▶공공자전거 이용 시 요령 등 총 9가지 항목의 52개 수칙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은 행정자치부의 '자전거 안전수칙'을 수용하고 국내·외 자전거 선진도시의 '자전거 안전수칙'을 참고했으며, 세종시와 세종경찰서, 세종시자전거연합회 등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앞으로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은 자전거 안전교육 등에 활용하고, 포스터로 제작해 학교,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 제정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행복도시가 세계적인 자전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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