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안 맞는다 사사건건 트집 서류 4차례나 반려

"행사 코 앞에 '갑의 횡포' … 행사 하지말라는 소리"

道, "서류 접수 최소 2 ~ 3달 전에 이뤄져야" 해명

올해로 4회를 맞는 충북바둑협회의 '내셔널리그'(시·도대항)가 충북도의 지나친 행정지도로 무산돼 지역 바둑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협회는 앞으로 개최할 도지사배 바둑대회(12회째), 한·중·일 바둑 교류전(9회째) 등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후폭풍을 예고했다.

1일 충북바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내셔널리그' 바둑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감독비와 대관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담당과로 부터 신청서류가 반려돼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 협회는 대회 개막 5일 앞두고 개최를 포기했다.

이 협회는 앞서 지난달 17일 대회 개최와 관련된 도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충북도 체육진흥과에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과는 '서식이 맞지 않다. 보조금·자부담비 구분이 되지 않았다. 서약서에는 도장이 아닌 서명이 기재돼야한다'는 등 이유로 신청서류를 13일간 4차례나 반려했다.

충북바둑협회 상무이사는 "내셔널 리그는 올해로 4번째 여는 대회인데 규정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못한다면 그동안 협회가 규정을 어겨가며 대회를 이어온 꼴"이라며 "더구나 대회 개막 5일 전에 신청서류를 반려시키는 행위는 대회를 열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토로했다.

또 "3번의 대회 개최 동안 규정과 관련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는데 개막을 며칠 앞두고 거론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설령 규정위반이 문제가 됐다면 신청서 접수 첫 날 지적했어야지 개막을 코앞에 두고 신청서류를 또다시 반려하는 행위는 '갑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해당 담당과는 고의·악의적인 태도는 아니며 신청서류 접수를 최소 2~3달 전에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대회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선수끼리 대국이 이뤄질 때 승리한 선수에게 더 많은 대국료가 지급되는 등 승부를 기점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청서류를 처음 검토할 당시 이 같은 내용은 첨부되지 않았으며 신청서류 접수 시기가 너무 늦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바둑은 지난 1월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아 2015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16년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에 채택됐다.

 충북 체육계는 충북바둑협회의 대회 개최 무산에 대해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과 선수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충북체육회 김형근 사무차장은 "바둑이 올해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타 시·도에서도 선수육성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둑 특성상 선수들이 큰 대회에서 경험을 쌓고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회가 축소된다면 지역 체육진흥 활성화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우수선수 발굴에 힘써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선수를 타 시·도에 빼앗기는 상황까지 연출 될 수 있다"며 "조속히 해결돼 대회 유치와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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