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경찰서는 수도권지역 대형마트 등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업주나 손님의 가방이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정모(40·여)씨를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8일 낮 12시5분께 경기도 용인시 모 의류상가 속옷매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가게 주인이 계산대에 놓아둔 명품가방과 가방 속 현금 150만 원을 훔치는 등 서울과 부천, 이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3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가게 주인이 계산대 옆에 있어 절도가 어려울 경우, 물건 샘플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으로 주인이 자리를 비우도록 한 뒤 금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생활고 때문에 절도를 시작했고 훔친 금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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