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환경오염배출업소 10곳을 적발해 소음·진동 관리법 등 환경 관련 현행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내수읍 풍정리 소재 중소기업단지 내 공장 15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장 9곳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장 1곳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의 기름기나 알루미늄 가루를 세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업주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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