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뺑소니 사고' 검증
신호등 등 당시 상황 조사
재판장 참여·피의자 불참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현장검증을 위해 20일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사건현장을 찾은 문성관 청주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며 피의자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신동빈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던 사건의 법원 현장검증이 20일 진행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0일 오전 11시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의 현장검증을 했다.

이날 검증에서 피의자 허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이 재판부와 함께 참석했다.

단순 뺑소니 사고로 재판부가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장검증에서는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의 유무와 신호등의 정상 작동 유무, 도로 조명 상태 등 당시 현장상황이 주로 점검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허씨가 사고를 낸 지점까지 직접 걸으며 주변 상황을 살피고 중간중간 멈춰서서 허씨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가 난 도로 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를 직접 걸어서 확인했다.

또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살펴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도 하고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의 위치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10여 분만에 끝났다.

이에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1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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