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을 「구상권 특별회수활동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 채무상환 금액을 감면해 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특례조치의 내용은 이자액 감면과 분할상환외에 채무액을 보증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수를 합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3년 이상 장기 경과한 채무등은 상기금액의 1/2 내지 1/3까지 추가로 감면해 준다.
 또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가등기됐거나 가처분돼 있는 경우에는 원래 실익가액 전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 기간중에는 실익가액의 50%만 상환하면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상환을 약정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경우에도 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한다.
 반면 신보는 이기간 중 획기적인 채무상환 기회를 주는 만큼 기간내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신보의 구상권은 기금이 채무를 보증한 기업체가 부실화돼 업체의 채무를 기금이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갚아줌에 따라 그 기업체와 보증인으로부터 기금이 회수할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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