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내 9개 시 군을 대상으로 위조상품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 모두 37건을 적발했다.
 도는 특허청과 합동으로 5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15~20일까지 5일간 부정경쟁방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결과 의류 가방류 보석시계류 등 위조상품을 진열 판매한 공주시 O가방 등 35개 업소와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보령시 M마트 등 2개 업소를 적발해 시 군에 통보했다.
 도는 앞으로도 건전소비생활 실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정기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조상품유통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가격이 싸고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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