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총 126건 지적 및 대안 제시…시청 및 교육청에 개선 요구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는 29일 감사위원회 출범이후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감사성과 및 하반기 감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시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해 위법·부당한 사항 등 총 126건을 지적했다.

시 읍면동 및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솔동은 장애인 재판정 업무 부적정 등 32건 ▶전의면은 마을회관 보수공사 부적정 등 32건 ▶시설관리사업소는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등 23건이며,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및 회수 등 행·재정상 조치와 함께 신분상 문책이 이루어졌거나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 부서 및 관계기관 업무협조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8건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교육청 및 시청에 권고 조치했다.

시 본청 9개 부서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지연 등 5개 분야를 지적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직감찰활동,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등에 대한 감찰 및 조사결과, 세종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입찰 관련 부적정, 하천부지에 불법시설물 설치, 산업단지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미집행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52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6억2천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다.

감사위원회는 하반기에 ▶시청 및 교육청 통합감사를 위한 사무국 기능조정 ▶감사위원장 임명시 교육감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감사직렬 특례 신설, 사무국을 폐지하고 위원장 직속으로 "과체제"로 전환 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감사위원장 산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사회적 약자 등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하반기 자치감사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는 시 교육청 산하 학교안전공제회, 보건소, 연기면, 시 본청(건설도시국)을, 특정감사는 사회복지기관 보조금 집행실태를, 재무감사는 시 본청(경제산업국)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려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재발방지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자치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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