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사업별 지원조건에 맞는 농지매매(상환금리 연1%)와 임대차(5년 이상, 무이자) 지원을 선정 후 5년간 5㏊(소유 및 임차 농지 포함)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젊은 귀농인 및 농업인의 농업·농촌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http://www.fbo.or.kr)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043-290-0520)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은석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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