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은석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정용희)는 고령화되는 농촌 인력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창업농이나 귀농인 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해주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의 2015년도 대상자 선정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사업별 지원조건에 맞는 농지매매(상환금리 연1%)와 임대차(5년 이상, 무이자) 지원을 선정 후 5년간 5㏊(소유 및 임차 농지 포함)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젊은 귀농인 및 농업인의 농업·농촌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http://www.fbo.or.kr)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043-290-0520)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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