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보증은 담보보증과 대출보증으로 구분되며 담보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신보가 판매기업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는 구매기업이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기업은 신보의 손실보전으로 대금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대출보증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대출로 지급하고자 할때 신보가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회수를 통해 어음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전자상거래보증의 특징은 보증한도가 1백억원으로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신보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결제자금 조달은 물론 신용정보와 거래정보 관리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신보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축적된 전자상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 금융 보험 물류서비스 등 지원기능을 확대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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