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보증은 담보보증과 대출보증으로 구분되며 담보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신보가 판매기업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는 구매기업이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기업은 신보의 손실보전으로 대금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대출보증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대출로 지급하고자 할때 신보가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회수를 통해 어음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전자상거래보증의 특징은 보증한도가 1백억원으로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신보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결제자금 조달은 물론 신용정보와 거래정보 관리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신보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축적된 전자상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 금융 보험 물류서비스 등 지원기능을 확대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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