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이하 가정 1천300여명 학생 혜택

세종시에서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기존 400여 명에서 3배를 훌쩍 뛰어 넘는 1천30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같은 규모의 교육급여 지원업무를 지자체로부터 가져와 이달부터 본격 개시한다.

이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업무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1만 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200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약 700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기간에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 받고 소속 학교 학적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급여를 분기별 지급한다.

선정된 학생들은 학교 급별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3만8천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9만1천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18만2천1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은 "추가 지원대상이 9월에 이뤄지는 첫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며 "해당 학생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급여 내용 및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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